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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15817 / writer: devel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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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스팸메일 발송 관련 :::: |
작성자 :  | 등록일 : 2005-11-21 14:3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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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련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0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IP/DOMAIN)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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