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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 242 date : 2011-10-11 17:20:14 ip : 218.145.238.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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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
luke |
| SUBJECT : |
靑,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 의혹 해명 |
| HOME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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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뜬 기사네요.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설명자료를 내세워서 반박하고 있는데 확실한 결과가 날 때까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news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3914
靑,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 의혹 해명 다운계약서, 명의신탁, 증여의혹 반박 민주당의 의혹제기 대부분 허위로 드러나
청와대는 11일 내곡동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제기한 다운계약서 의혹 및 야권에서 제기되는 명의신탁 의혹, 증여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
앞서 10일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곡동 부지 매입과 관련 “해방 부지의 실거래가가 54억원이며 시형씨는 11억2000만원, 20.78%를 부담했다”며 “그러나 등기 장부상에는 총 공시지가 대비 지분율이 시형씨는 54%, 국가는 46%로 돼 있다”며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시형씨 명의 140평은 대지 111평, 전(田) 29평이고, 경호부지 648평은 대지 68평, 전 580평으로 구성되었다”며 “이시형씨 땅의 공시지가가 시가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것은 이시형씨 땅지분에 공시지가가 시가에 가까운 대지지분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0일 임태희 대통령 실장도 국감 답변에서 “전으로 돼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 땅과 대지로 돼 있는 사저의 땅을 동일선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노 의원은 “이들 땅의 공시가격은 23억원으로, 54억원인 실거래 대비 44% 수준”이라며 “하지만 신고한 액수는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낮다”고 주장을 했으나 청와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사저용 공시지가(8억1800천만원)가 시가(11억2000만원)보다 낮아 이 역시 허위임이 밝혀졌다.
내곡동 토지에 관한 이시형씨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와대는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계약상 명의자와 실제 자금주체를 달리하여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막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시형씨는 직접 금융기관 및 친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취득자금을 마련한 후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계약했다”며 “따라서 이시형씨의 내곡동 토지 취득은 계약 및 자금지급 주체가 일치하고, 투기나 탈세의 목적이 전혀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이 제기한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이시형씨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며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하거나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세법상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적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증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 대촐을 받을 때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음에 따른 증여문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담보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지 여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없으므로 세법상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관련 대출금의 규모 및 예상 담보제공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법상 허용되는 부모-자식 간의 증여재산공제금액(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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