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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0 년 미대선 이해 6
 작성자 : 주인
 홈 : 없음

제  목 :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이해 6  
날  자 : 2000 년 10 월 11 일 
작성자 : GCI 

이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졌을테니,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자.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國民들이,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각 주의 州民들이 각 주의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선출하고 
이렇게 각 주에서 선발된 선거인단이 다시 모여 투표를 하게 되면 
이 중 과반수 표를 얻는 대통령과 부통령 Running Mate 쌍이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되는 제도이다.

즉,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투표를 최다득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우리나라의 
제도나, 대선 투표에서 과반수표를 얻은 사람이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두 명을 놓고 
결선 투표까지 해서 전체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프랑스의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미국 제도에서는 국민들이 투표한 총투표수에서는 졌더라도, 각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단의 표를 과반수만 얻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 

물론 총투표수에서는 지고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겨 대통령이 된 경우는 (정확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일이) 19 세기에나 한 두 번 있었다고들 
말하지만 (사실, 20 세기에도 그럴뻔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발생했었다고들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면 
미국의 헌법이 바뀌는 (=수정안이 추가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글쎄...

(註, 위의 글에서 가정했던 일이 실제로 이 글의 연재가 끝나는 순간이었던 
2000 년 미국 대선 결과에서 일어나고야 말았다.  즉, GW Bush 가 Gore 에게 
국민 총투표수에서 지고도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겨서 대통령이 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헌법은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의 건국 이념인 헌법은 미국 연방/합중국의 구성원인 
각 주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선거인단 제도도 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선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는 기억한다.  5 공 시절 전두환이 선거인단 선거라는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를 모방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사실을.  

그 이전에 전통의 첫번째 대통령직은 유신 헌법 아래서 시행되었던 또다른 
체육관에 모여서 하는 간접선거(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로 당선이 되었었다.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인단 겸 기타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투표를 하는 기구는 아마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숫자에 못지 않게 대통령/여당이 
지명하는 숫자가 많지 않았었나(?) 싶다.  지금(=2000 년 당시)의 인도네시아 
선거제도와 비슷한 장기 집권용 선거였던 것이다.  

그 후, 5 공 헌법을 개헌한 후 곧바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는 
각 지역구에서 모든 선거인단을 국민의 투표로 뽑는 방식으로 꽤 많은 숫자의 
선거인단을 선출했던 걸로 기억한다.  한 1~2 만 명 정도 뽑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통일주체국민회의 때 보다 좀 더 큰 체육관이 필요했었겠지. 

5 공 헌법의 경우 선출된 선거인단 개개인이 어떤 식으로 마음을 바꿔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몰랐기 때문에 5 공식의 선거인단 제도는 
직선제보다 집권당이 유리하게 조작할 가능성이 컸다.

그럼 미국의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은 어떻게 뽑는가? 

미국은 선거인단을 하고 싶은 사람이 출마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개개인의 
선거인단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5 공 때의 
선거인단 선거는 개별 선거인단 후보에게 투표를 했었다. 

사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은 미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각 주의 
주의회에 일임하여 놓고 있어서 미국 건국 초창기에는 각 주마다 선거인단을 뽑는 
방법이 많이 달랐다.

물론 예외적인 州가 2 곳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 각 주의 
주민들이 11 월에 있는 선거일에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서 출마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쌍에게 직접 투표를 하고나면, 각 주마다 개표를 하여 어느 정당이든 간에 
1 등으로 가장 그 주에서 주민들로 부터 표를 많이 얻은 대통령/부통령 쌍에게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의 표를 몽땅 몰아서 몰표로 주게 되어있다.  
즉, Winner-Takes-All 방식이다.  

이런 식이므로,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어느 주에서건 절대로 큰 표차로 이길 
필요가 없고, 또 이기더라도 꼭 과반수를 얻을 필요도 없다.  그냥 각 주에서 
마다 한 표 차로라도 1 등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각 주는 각 주의 개표 결과에 따라 선거에 참여한 각 정당에서 선거인단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그 주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선서한 
선거인단의 후보만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한다.

이들 선거인단 후보는 대통령/부통령이 출마한 각 정당에서 현재 공직에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의 당원들을 골라 후보로 내보낸다.  그러므로, 그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같은 당 선거인단 후보가 몽땅 당선되는 방식이다.  

이들 선거인단은 12 월 중순에 각 주의 수도/주도에 모여 각자가 지지하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적어 Washington DC 에 있는 연방 상원의장 앞으로 
보내고, 상원의장은 다음해 1 월에 표를 개봉하여 과반수가 넘는 후보를 
당선자로 선포한다.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은 자기 주의 선거 결과대로 표를 던질 도의적 의무가 있고  
선거에서 이긴 정당의 충실한 열성 당원들이므로 12 월 중순에 가서야 실시되는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의 투표는 글자 그대로 형식적인 것이다. 

정말 그럴까?  아니다!  

이들 선거인단은 자기 州民의 투표 결과에 순응할 도의적 책임만 있지 법적인 책임은 
없다.  그래서 원래의 선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대통령 또는  
부통령으로 적어서 보낸 경우가 간혹 있었다.  그런 역사 속의 에피소드를 만들어낸 
불량(?) 선거인단의 이름들이, 10 여 년 전 내가 읽었던 책에 나와 있었던 것이 
기억 난다.  물론 그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뀐 적은 없었지만, 아마도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장난을 친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11 월 첫째 (또는 둘째) 화요일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즉시 미국 
전국의 각 주별로 승패 결과에 따라 각 후보들이 획득한 선거인단의 수가 집계되고, 
누가 과반수의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선거에서 
누가 승리했는지를 바로 발표하게 된다.

미국의 투표 용지는 주 마다 차이가 많이 있지만, 대체로 컴퓨터 용지이기 때문에 
그 결과 집계가 무척 빠르다.  

하지만 모든일이 그렇게 간단할까?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듯이 예상 못할 결과는 늘 있을 수 있고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다.


date : 2008-08-24 2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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