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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0 년 미대선 이해 8
 작성자 : 주인
 홈 : 없음

제  목 :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이해 8 (클린튼의 비애 2) 
날  자 : 2000 년 10 월 13 일 
작성자 : GCI 

미국 대통령이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수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 헌법 규정에 묶여 3 번째 출마에 도전하지 못한 경우의 대통령은 이제껏 
3 명이 있었다. 

첫째가 Eisenhower (=Ike), 둘째가 Reagan, 그리고 셋째가 Clinton 이다. 

(註, 이제 GW Bush 가 넷째가 되었고 BH Obama 가 다섯째가 되었다) 

처음 두 명, Ike 와 Reagan 이 3 선 제한 규정에 묶여 더이상 출마를 못했을 
때는 3 선 제한 규정은 훌륭한 대통령이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빼앗아간다며 
여기저기에서 아쉬워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은? 
모두 다 Clinton 이 제발 빨리 사라져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런 (Clinton 의 3 선을 바라는) 소리는 민주당의 열성파 속에서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Nixon 과 Clinton 은 둘 다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죄 (=Nixon) 와 
거짓말을 한 죄 (=Clinton) 로 
똑같이 사법정의실현 방훼죄 (Obstruction of Justice) 라는  
중대한 (=거짓말을 시키다/하다 들킨) 죄목으로 각각 탄핵을 받았다.  

그로 인해 Nixon 은 탄핵 재판에 회부되기 이전에 사임을 했고, 
Clinton 은 탄핵 재판까지 가서 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대통령직을 지키며 살고 있다.  

하지만, Nixon 은 재임 시절의 외교적 치적과 사임 이후 계속된 관련 활동과 
저술 등으로 화려하게 재기하였고, 정말 TV 대담에 가장 많이 초대도 되고 존경도 
받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부활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 

Clinton 도, Nixon 이 중국을 방문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며 중국 개방이라는 
역사적으로 큰 공을 세웠듯이, 그래서 그 장면이 20 세기 역사 다큐멘터리 속에서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 나오고 또 나오듯이, 자신도 그런 일을 지금 해 놓아야만 
나중에 Nixon 처럼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 빛나는 미국 대통령이 되리라는 소망을 결코 버릴 수 없다고... 

그래서 말년 대통령 주제에 북한을 가려고 하는가? 
다음 대통령한테 넘기는 게 순리인데도 말이지. 

Nixon 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은 정말 화려한 것이었다. 
거기서 Clinton 도 눈물을 글썽이며 조사를 낭독하던 기억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자기도 Nixon 처럼 탄핵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겠지만서도... 

그러고 보니, Nixon 장례식을 할 무렵 Clinton 이 백악관에서 한참 
Lewinsky 와 바람을 피우고 있을 때가 아니었나? 

Nixon 과 Clinton 말고 또 한 사람의 탄핵을 받았던 미국 대통령은 
Andrew Johnson 이다.  첫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인 Lincoln 은 남북전쟁 중에 
치뤄진 재선에 나서면서 국민적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반대당인 민주당 출신이면서 
남부 반란 지역 출신의 상원의원이었으면서도 북쪽에 남았던 Andrew Johnson 을 
부통령 running mate 로 지명했다.

그런데, 모두의 뜻밖에도 Lincoln 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재임 중에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정말 기대도 안하던 민주당의 Andrew Johnson 이 
대통령을 승계하게 되었다.

세상에 하루 아침에 공화당 정권/행정부의 내각을 민주당 대통령이 이끌게 되어 
버린 것이니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는가?

그리고, 남북전쟁 직후 공화당이 절대적 우위를 누리고 있던 미국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Andrew Johnson 의 온건한 戰後 남부지역 처리 정책은 국가반역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Andrew Johnson 은 국가반역죄(=treason) 
로 탄핵을 받았다.  Andrew Johnson 도 Clinton 처럼 탄핵 재판에 회부되었고,  
탄핵 재판의 배심원인 상원의 표결에서 부결/무죄 평결이 나서 남은 임기를 겨우 
지킬 수는 있었지만, 겨우 한 표 차라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갔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의회의 절대다수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국가반역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Clinton 의 탄핵 재판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참고로 미국의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기소권(탄핵안의 발의권)은 하원에 있고, 평결권(유/무죄의 결정권)은 
상원에게 있다.  즉, 하원의 다수당 (탄핵안의 발의에 과반수의 찬성표가 필요하므로 
당연히 다수당) 대표가 재판에서 검사가 되고, 상원은 재판을 평결하는 배심원이 
되는 것이다 (상원 의원 2/3 의 찬성표가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이때 
대법원장은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된다. 
  
앞에서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미국 헌법 수정안이 있었다. 
1960 년대 말에 통과된 Amendment 로서 부통령의 궐위 (죽거나 사임하거나 
탄핵되는 등) 시에는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하에 새로운 부통령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만약 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죽거나 사임 또는 탄핵이 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 권력 승계 순위에 따라 의회의 하원의장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럴 경우 하원의장은 흔히 대통령/행정부/내각과는 반대당의 소속인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참고로,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하고, 하원의장 다음으로 
대통령직 승계 순위자인 상원 임시의장은 상원 다수당의 다선 의원이 맡으므로 
이 사람 또한 대통령/행정부/내각과는 반대당 소속일 수가 있다), 또 헌법이 정한 
대통령/부통령의 자격 요건 (35 세 이상, 14 년 이상 미국 국내에 거주한, 
태어나면서 부터의 시민권자) 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 권력 승계의 
상위 순위에 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헌법 상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는 부통령이 사임하거나 (19 세기 초 유명한/중요한  
정치인이었던 John Calhoun 부통령이 남부의 권익에 배치되는 대통령의 정책과의  
이견으로 사임한 적이 있었다), 부통령이 임기 중에 죽은 대통령을 승계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위에서 예시한 Lincoln/Johnson 외에도 너무 많았으므로 더 
열거하지는 않겠음), 그 부통령 자리가 비어 있게 되어 있었다. 

이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 부통령이 Gerald Ford 이다. 

Nixon 의 첫번째 부통령이었던 Spiro Agnew 는 이전에 Maryland 주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받아 먹은 뇌물이 들통나면서 부통령 직에서 쫓겨나기/탄핵되기 
직전에 사임했다.  그래서, Nixon 이 새롭게 임명한 부통령이 자신과 같은 
공화당의 하원 원내 대표를 맡고 있던 Ford 였고, 그 후 Nixon 이 사임하게 되자 
Ford 가 대통령의 자리까지 승계하게 되니, Ford 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다. 

이렇게 Ford 가 대통령 직을 승계한 후 다시 임명한 부통령이, 바로 New York 
주지사에 4 번이나 당선되어 최장기 집권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Nelson 
Rockefeller 였다.  Nelson R 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巨富인 John D 
Rockefeller 1 세의 둘째 손자이며, 늘 대통령 선거에 나왔지만 매번 공화당 
당내 경선에서는 탈락했던, 소위 대선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대통령病 환자로도 
유명했다.  공화당 내에서 보수적 이념 보다는 경제적 문제를 중요시하는 파벌을 
그가 대표하였기 때문에 소위 Rockefeller 공화당원이라는 말이 Nelson R 로 
부터 유래하였다. 

Nixon 이 거짓말을 사주한 죄로 탄핵되기 전에 대통령을 사임한 후, 
그의 후임자인 Ford 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Nixon 의 죄를 사면시켜주었고  
이 때문에 Nixon 은 사임 후 재판을 받거나 감방에 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Nixon 과 함께 거짓말을 사주하는 데에 참여했던 백악관 비서실장이나 다른 
보좌관들은 모두 다 감방을 다녀왔다.  참고로, 뇌물죄로 탄핵되기 전에 사임했던 
Agnew 부통령도 사면을 받지 못해서 재판과 처벌을 다 받았다.

Clinton 도 Gore 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대통령 사면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금 Clinton 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고대하며 기소할 날만을 기다리는 특별검사가 
얼마나 미울까.  자리에서 물러나 전임 대통령이 되는 것도 서러운 데, 또 재판을 
받고 감방에 갈지도 모르니 말이다 (아마 벌금은 내겠지만 감방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창피를 또 어떻게 겪나!

그러니 Gore 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 사면을 시켜줘야만 하는데 어쩌나...

Clinton 은 슬프다!



(註, 예상했던 대로 클린튼이 임기를 마치자 특별검사는 위증으로 FBI 수사를 방해한  
클린튼을 사법정의 방해죄로 기소했고 연방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그리고 연방판사는 클린튼에게 벌금 50 만불을 선고했다)


date : 2008-08-29 0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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