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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층간소음 등급제 4월 23일부터 시행
홈페이지 :    http://www.gunbae.co.kr


아파트 소음 내달 23일부터 규제



[속보, 부동산] 2004년 03월 23일 (화) 15:59 

  

다음달 23일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새 아파트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두께를 180㎜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소음등급이 매겨져 고시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집을 사기전에 

소음여부를 따져볼수 있게 된다.

23일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소음등급 등을 정한 

고시안을 마련해 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되는 층간소음은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인데 

소음정도에 따라 1급(43dB 이하), 2급(48dB 이하), 3급(53dB 이하), 4급( 58dB 이하)등 

4개 등급이 매겨진다.

주택건설업체들은 모집공고나 분양공고때 소음등급을 반드시 표시해 입주자들이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경량충격음의 최소기준(58dB 이하)을 맞출 수 있는 바닥구조 5종을 

마련해 보급키로 했다.

건교부가 제시한 바닥구조에 따르면 벽식구조 아파트의 경우 현행 135㎜에서 180㎜로, 

철골조 등 라멘조 아파트는 현행 120㎜에서 135㎜로 각각 두꺼워진다.

다만 주택건설업체들은 소음등급을 만족시킬수 있을 경우 건교부가 제시한 바닥구조를 쓰지

 

않고 자체개발한 바닥구조를 사용할수 도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아파트 바닥두께가 135㎜에서 180㎜로 두꺼워짐에 따라 34평형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공사비가 지금보다 17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경량충격음(바닥긁는 소리)만 예정대로 규제하고 중량충격음

(어린이가 뛰어다니는 소리)방지기준 시행은 내년 7월 1일로 늦췄다.

아파트 주민간 층간소음분쟁은 경량소음보다 중량소음으로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 가

많아 새 기준이 시행되더라도 아파트 층간소음방지는 한계가 있을 것으루 예상되고 있다.

<윤재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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