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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매일경제
subject    `한국 = 단일 민족` 이미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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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단일 민족` 이미지 바꿔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다민족적 성격 인정을"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18일 "한국 사회가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권고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 그룹들 간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인종적 우월성 관념인 순수혈통(pure blood), `혼혈(mixed blood)`과 같은 용어가 널리 퍼져 있다는 데 유의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이하 조약)과 관련해 지난해 한국 정부가 제출한 통합 이행보고서를 놓고 9~10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7개항으로 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교육과 문화 정보 등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인권 인식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하며,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 그룹들에 관한 역사와 문화 정보를 초ㆍ중등 학교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외국인 여성 배우자 문제와 관련해 위원회는 "한국 내 외국인 여성이 남편 또는 국제결혼 중개기관에 의한 잠재적 학대에 대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염려를 표했다. 

아울러 △별거ㆍ이혼시 법적 거주 지위 보장 △국제결혼 중개기관 활동 규제 △한국사회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장래 한국 남편에 대한 핵심적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신분증과 여행문서 들을 압수하는 등 일부 국제결혼 중개기관들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위원회는 또 인종 차별에 대한 정의를 조약의 관련 규정에 맞게 헌법이나 법률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이주노동자와 혼혈아 등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ㆍ제거하는 한편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 출신자들이 조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향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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