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대전시는 28일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대전광역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외국인 지원사업 및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외국인과 외국인가정 및 결혼이민자이다.
지원사업으로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외국인 지원 단체 대표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관련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거주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및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 대해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6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0.7%인 1만696명으로 출신국은 중국이 3827명, 미국 1093명, 베트남 834명, 대만 489명, 필리핀 347명, 기타 4106명이다.
시는 9월 중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데, 급증하는 외국인의 생활안정과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심무기자 smyou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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