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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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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여성이 가장 원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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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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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여성이 가장 원하는 것? 추상적인 다문화 정책을 넘어야
교양 오락 그리고 시사 토론프로그램에 다문화 가정 이야기들이 빈번해졌다. 주부 대상 프로그램에도 부쩍 많아졌다. 아무래도 가정에 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다. 대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외국인 여성들의 정체성을 보존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그들의 문화와 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통합 지향적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거꾸로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자산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그들의 정체성을 살리면 유럽과 같이 관광가이드 같은 직종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므로 국가 예산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복지 시혜적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모두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실적이기만 할지, 아니 추상적인 지식인들의 생각에 그치고만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게 한다.
지금 다문화 가정은 대부분 농촌지역 혹은 비도시 지역에 많다. 그들이 한국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달라는 것일까?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일선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르다. 그녀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운전이다. 즉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열망은 상상 외로 크다.
왜 그럴까?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기존의 한국여성들과 같은 생활을 하기 바란다. 즉 차를 몰고 쇼핑도 다니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오가고 싶어 한다.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읍내 등으로 오가기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운전면허취득으로 자활적인 취업을 하고자 한다. 이는 여러모로 경제적인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물론 그간 운전면허 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것은 민간 부문이 아니다. 국내 최초로 외국인 여성들에게 운전면허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곳을 시민단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아산 경찰서 외국인 인권보호 센터다. 이미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차 강의를 실시했고 이주 여성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7월 24일에는 31명이 학과 시험에 응시해 12명이 합격했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이주인 여성들은 “1998년 결혼 후 9년 만에 출산과 동시에 경사가 겹치면서 꿈같은 일이 실현되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등하교를 도울 수 있게 되어 한국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산 경찰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이길수 경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80-90%가 운전면허를 원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는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효과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여성들이 운전면허를 배우는 데는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우선 교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만 있다. 즉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어로 된 교재는 없는 것이다. 또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교재가 있다고 해도 운전면허 합격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외국인 여성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여성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로 된 운전면허 교재와 이주 여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시험지도 다양하지 못하다. 국내 이주자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 교육 기관이 전무하다. 교재도 마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학습하기란 더욱 힘든 일이다.
현실적으로 민간부문에서 담당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여건이 형성될 때 까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다문화 가정 정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운전면허 취득의 용이함은 사고와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한다.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많은 사이, 무면허 운전도 성행하고 그에 따른 사고발생과 인명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운전 면허 문제는 사소한 것 같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중국 및 옛 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만 25세 이상 동포들이 자격을 일정 정도 갖춘 경우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 사증을 발급해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고려인들이 수만 명 입국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러시아 교재뿐만 아니라 시험지도 없다. 이들이 운전면허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취업에 관한 장애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한글 학습, 요리 교실, 한국문화체험교실 등과 같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에 주요 사업이 되어 있다. 이는 정책적 효과도 얻을 수 없다. 예산만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운전면허’라는 사소해 보이는 사례는 다문화 가정의 행복과 이주 여성들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 그리고 해외 동포정책과 맞물려 있다. 운전면허는 다문화 정책의 한가지 사례일 뿐이다. 다문화 정책을 염두 할 때 거창한 추상 담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다 잡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인권 보호는 단지 3섹터, 시민단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의 체계화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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