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조항 빠진 국제결혼중개법 유명무실” 국회 상정 법안에 시민사회단체 ‘반대’
부깽(bouquins) 기자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실질적인 규제력 없어 편법 판칠 것’ 경고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등 국내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춘진 의원 안에는 인신매매적인 성격의 국제결혼 중개행태를 규제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 반대 사유다.
이들 단체들은 국제결혼중개업이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종 편법적 방식으로 법을 피해가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만 합법적인 지위를 보장 받게 된다고 경고한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허위 과장광고 금지, 표준계약서 작성, 개인정보 누설 금지, 중개업체에 대한 교육,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중개업체의 어떤 행위를 금지할 것이며, 금지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가할 것인지 등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고 있어, 이주단체 및 여성단체로부터 ‘실질적 규제력이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허위광고를 금지하는 부분에서도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인종차별적인 광고’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고,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국제결혼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 과다 수수료 부과나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허술한 통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 이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인신매매적 중개행위 처벌, 피해자 보호’ 조항 요구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인권단체들은 미국의 입법 사례처럼 국제결혼이민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국인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와 시기, 그 방식을 법안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관련 기록이나 결혼 전력, 파혼 사유, 18세 이하 자녀의 수 등을 국제결혼이민 여성에게 미리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제결혼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국제결혼브로커규제법’이 2006년 1월에 만들어졌다. 이 법은 국제결혼을 하는 자국 남성들의 약혼자 비자발급 건수를 제한하거나, 남성들의 정보 중 일부를 여성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주 및 여성인권단체들은 한국이 가입한 UN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국제결혼중개업 규제 법안을 마련하여, 인신매매적인 국제결혼으로부터 자국인과 외국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제39차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한국이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 초안을 신속히 제정하고, 외국여성을 결혼중개업자나 그 배우자의 착취와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및 조치를 발전시키도록 촉구”했으며, 제71차 인종차별철폐협약은 ‘국제결혼이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국내 인권단체들은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과, 피해여성의 귀국비용을 지원하고 특별 체류를 허가하고 생계를 보장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조항이 관련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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