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녀 위장결혼 일당 덜미
브로커 등 50여명 검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국제결혼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시킨 브로커와 위장결혼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9일 위장결혼을 알선한 국내 총책 김모(61) 등 2명을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박모(60)씨와 위장결혼자 이모(56)씨 등 5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중국 총책 차모(52)씨를 긴급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총책 김씨는 중국 총책 차씨로부터 "중국인을 국제결혼으로 위장해 입국시켜 주면 1인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내국인 희망자 22명을 모집해 소개시켜 준 뒤 알선비로 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중국여자와 위장결혼을 알선한 중국 총책 차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제의받은 뒤 모집책인 박씨 등에게 "위장결혼 희망자들을 모집해 오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현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결혼자 이씨 등은 박씨 등에게 "중국 공짜여행과 300-400만 원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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