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댈곳 없는 대전 외국인 이주여성
전용쉼터 없고 상담창구 전국단일망 이용
외국인 이주여성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도 단위 지역과 농촌 등에 치우쳐 대전을 비롯한 전국 특·광역시 이주 여성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전은 이들을 위한 전용 쉼터도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피해상담 창구마저 전국 단일망을 이용하고 있어 지원방안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2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에는 올 4월 30일 현재 귀화자와 근로자, 국제결혼자녀 등을 포함 1만 2024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이주자만 1909명에 달한다. 이주자 결혼가정이 4인 기준일 경우 보호 대상가족은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정책적 지원이 가장 크게 필요한 대상은 국제결혼 이주자들이다. 국제결혼 이주자는 국적별로 중국 874명, 베트남 341명, 일본 106명 등이다. 이들은 자녀교육, 언어, 문화적 이질감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호장치는 열악하다. 천안 등 전국 6군데에 마련돼 있는 전용 쉼터도 없을뿐더러 상담창구도 전국 단일망 번호를 이용하고 있다. 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록율도 저조하다. 전용 쉼터는 현재 천안과 인천, 경기도, 경북 봉화, 김제 등에 국한돼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한 상담전화망도 1577-1366번으로 운영되는 전국 단일망에 의존하고 있다. 상담창구를 통한 피해사례가 지역별 쉼터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담창구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외국인들도 90여명에 불과하다. 총 670여명이 결혼이민자 전국 연대, 종교계, 시민단체, 대학, 복지관, 여성단체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가 지원 예산도 보잘 것 없다. 대전시가 내년에 지원받는 예산은 5억원에 불과하다. 시 예산을 포함해도 7억원 안팎이다. 그나마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용 쉼터가 예산문제 등으로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혼이민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자녀 보육료 지원이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국제전화비 감면,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국 귀국행사 지원 등은 엄두도 못 낸다. 충남의 경우 자녀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가정방문 서비스 운영, 국적취득 보증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육아지원 등 좀 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간 주도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과 인력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국가 등 관 주도의 보호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해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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