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중개업에 신고등록제가 도입돼 대량 또는 속성으로 결혼중개로 인한 폐해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결혼중개업자의 신고와 등록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상업적 국제결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속성 결혼중개 진행으로 자율적으로 배우자 결정권 및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제결혼업체의 난립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허위광고, 허위정보제공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해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 25.6%가 결혼 전 배우자 정보와 실제가 다르고 한국에 대한 정보 없이 결혼한 경우도 20%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김춘진 의원은 위장결혼 등 출입국 관리상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모집 과정에서 타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광고게재와 중개과정에서 현지법령 위반 등은 국제결혼 송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2007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광고와 맞선 및 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가 추가하여 국제결혼 실태를 비난한 바 있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결혼중개업의 신고제(국내)와 등록제(국제) 도입되고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제, 국제결혼중개업은 시도지사의 등록제로 지도·관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혼중개업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어 도덕성을 강화했고,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규정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정부가 맡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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