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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연합뉴스
subject    법무부, 이방인으로 60년 살아온 마리얌 할머니에게 국적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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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이방인으로 60년 살아온 마리얌 할머니에게 국적부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혼인귀화자 귀화증서 수여식도 실시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2007. 12. 5.(수) 11:0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실에서 지난 60여년 동안 합법적인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서 생활하여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 말레이반도 출신 마리얌(한국명: 김순애)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귀화증서를 수여할 예정임

또한, 2007. 12. 6.(목) 15:00부터 17:00까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녀를 출산한 혼인귀화자 등 27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귀화증서를 수여하고 법률, 역사 및 문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바 있는 마리얌 할머니는 말레이반도 출신으로 '46. 5. 10. 부산항으로 입국하여 의붓 자녀 3명을 친자식같이 양육하며 60여년 동안 합법적인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서 생활해 왔음

법무부는 2007. 8. 24. 마리얌 할머니의 불법체류 사실에 대하여 인도적인 견지에서 범칙금을 특별 면제하고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음

'07. 10. 16.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청을 한 마리얌 할머니에 대하여 귀화시험을 면제하고 한달여 만에 귀화허가 결정을 한 것임

또한, 법무부는 2007. 12. 6.(목) 15:00부터 17:00까지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자 중 자녀를 출산하여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271명에 대하여 귀화증서를 수여하고 대한민국의 법률, 역사 및 문화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임

이번 행사는 금년 마지막 행사로 법무부는 그동안 매분기마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에 귀화증서 수여식을 실시하였음

※ 마리얌 할머니는 국적법 제5조에 의해 일반귀화 허가를 받은 것이고, 결혼이민자 271명은 국적법 제4조, 제6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간이귀화 허가를 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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