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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뉴시스
subject    출입국사무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해야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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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해야 귀화"  
 
  
"내년부터 귀화위해 필수" 

"2009년 1월부터는 귀화를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선택적으로 일정시간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귀화 필기시험에 통과해야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광효)는 12일 도내 12개 시·군의 결혼이민자 담당자, 외국인 지원단체, 결혼이민자, 예비운영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관계자들에게 이 제도의 목적,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예비운영기관의 실무자들로부터 각종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제도는 2010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한 결과 국어능력·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심각한데다 오히려 국내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귀화 전에 의무적으로 일정시간의 한글, 우리나라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기본 소양을 익히도록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가 시행되면 결혼이민자의 기본소양 향상뿐 만 아니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각 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던 한글교육, 우리문화이해 교육 프로그램도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제도는 독일, 덴마크 등 해외 각국에서도 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이미 도입·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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