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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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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외국인 거주자 무료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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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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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인 기자 = 전북도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그 가족에게 무료 진료혜택을 준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입국 후 90일이 지나고 국내에서 병을 얻은 경우로 도가 지정한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부안성모병원 등 5개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일반 질병은 500만 원, 중증은 심의를 거쳐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doin100@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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