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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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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받으면 귀화 필기 시험 면제 |
| home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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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 국적을 얻으려는 결혼 이민자들은 사회 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면 귀화를 위한 필기 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결혼 이민자들이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최대 200시간까지 참여하면 귀화 적격 심사 단계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내년 1월부터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 이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 놓으면 그만큼 국적 취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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