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로그인
 
name    YTN
subject    교육 받으면 귀화 필기 시험 면제
home    없음

앞으로 한국 국적을 얻으려는 결혼 이민자들은 사회 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면 귀화를 위한 필기 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결혼 이민자들이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최대 200시간까지 참여하면 귀화 적격 심사 단계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내년 1월부터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 이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 놓으면 그만큼 국적 취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name password memo
          

▲ prev 주디스 “선거 끝나면 公約이 空約으로”
▼ next "`결혼이민여성 보호법' 추진 후보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