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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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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제결혼 법제화 이대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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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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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가 최근 국제결혼을 당분간 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조직적인 인권유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캄보디아 여성 7명이 한국 결혼생활을 견디지 못해 귀국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 때문에 국제결혼 금지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는 얘기다. 국제사회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당하고도 반인륜적 국제결혼 행태를 막지 못한 우리로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사회의 잇따른 지적과 연거푸 터진 이주여성들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꽤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중개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월에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마련됐다. 또 2004년 국적법 개정으로 결혼 2년이 되지 않더라도 남편의 물리적 폭력으로 이혼한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너무나 멀다. 캄보디아 정부의 조치에서 확인되듯이 관련법은 너무나 형식적이다. 이혼한 이주 여성들의 국적신청 자격을 예로 들 수 있다. 국적법은 이주여성의 국적신청자격에 정신적 폭력을 배제하고 있어 많은 여성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들고 있다. 또 결혼 중개업 관리법은 구멍투성이에다 솜방망이여서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시행령에서 남성의 신상공개, 계약서의 해당국 언어 작성 의무화 명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母)법에 없는 내용이어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전체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은 약 10%로 유력한 결혼 형태의 하나로 이미 자리잡았다. 국제사회의 손가락질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조속히 이를 바로잡아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는 관련법을 정비해 실질적으로 국제결혼의 폐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이주 여성들이 이 땅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국제결혼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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