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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세계일보
subject    결혼이민자 투표권 얻기 너무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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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투표권 얻기 너무 까다로워

어제 나라의 살림꾼을 뽑는 총선이 치러졌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투표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반쪽짜리 국민’인 결혼이민자가 그들이다.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에 따르면 경남에만 결혼이민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5400여명에 달하고 전국에는 12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2006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이 된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는 여전히 투표권을 제한받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투표권을 가진 완전한 한국인이 되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그 방법은 간이 귀화와 일반 귀화 두 가지라고 한다. 간이 귀화는 국제결혼을 한 지 2년 이상이 되면 신청 대상자로 분류되고 일반 귀화는 합법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간이 귀화로 국적을 취득하려 해도 남편의 보증서명이나 보증금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면접 시험 등 각종 시험도 치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따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수년이 지난 결혼이민자들은 정주 목적이 분명한 만큼 마땅히 참정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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