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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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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지원금 증액 않자 가출..이혼사유"<춘천지법>(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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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지원금 증액 않자 가출..이혼사유"<춘천지법>(종합) 결혼이민 아내 상대로 이혼 소송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돈을 벌기 위해 가출한 결혼이민자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을 법원이 받아 들였다.
춘천지법 가사단독 허경무 판사는 S(37) 씨가 결혼 이민자인 아내의 친정에 지원하는 경제적 비용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며 아내 D(24)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판사는 "남편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친정의 지원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을 나간 것은 아내의 잘못"이라며 "이혼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출한 피고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전혀 연락이 닿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2002년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한 환경미화원 손 씨는 결혼 3년차 때인 2004년께 '베트남 친정에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금을 지금보다 더 늘려달라'는 D 씨의 요구를 받자 현재의 소득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아내 D 씨가 3살과 4살 난 두 자녀를 돌보지도 않고 친정에 송금할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가자 손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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