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부 넘긴 뒤엔 책임없다”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들어와 신랑에게 인계된 뒤에 발생하는 문제는 신랑 책임.’
약관에 이런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채 영업하던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체 ‘엔비’의 약관에는 ‘신부가 한국에 입국해 신랑에게 인계되면 회사의 모든 책임은 완료된다’ ‘계약금을 받은 뒤 24시간이 지나면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중개업체 측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주피터결혼문화원’은 결혼비용 전액을 입금한 고객이 외국에서 맞선을 본 뒤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다시 맞선을 보려면 항공료와 체재비를 다시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중개업체의 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비용을 무조건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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