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아동 양육지원 확대
결혼이민자의 아동양육지원 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자녀양육지원사업을 현재 50가정에서 다음달부터 100가정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결혼이민자 자녀양육지원 사업은 부모 중 1인 이상이 외국인으로 가족의 적절한 보살핌 미흡으로 언어발달 장애와 학습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1순위)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차상위계층(2순위)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3순위) ▲자녀수가 많은 가정, 시부모를 부양하는 가정(4순위) ▲기타 동장, 관련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가정(5순위) 등의 순이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우미가 주 3회 가정을 방문해 아동 및 결혼이민자에게 한글교육과 상담, 병원이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결혼이민자 가정에 도우미를 무료로 파견해 한국어교육과 학습지도, 학교생활준비,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비스제도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과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시 결혼이민자 가정수는 2497세대로 12세 미만 아동수는 117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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