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name |
뉴시스 |
| subject |
외국인 100만 시대, 이주 여성들 '눈물바다' |
| home |
없음 |
|
|
외국인 100만 시대, 이주 여성들 '눈물바다'
바야흐로 '외국인 100만 시대'가 일찌감치 도래, 그에 따른 결혼 이주여성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결혼이주여성들은 상업화되고 '매매혼'적인 결혼과정과 가부장적문화, 경제적 활동 보장을 제대로 못받고 있어 멀리 타향에서 눈물을 쏟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국회에서 최근 황우여 의원실 주최로 '이주여성 인권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도 이같은 실태와 무관치 않다.
황 의원은 "이주여성 문제가 사회 이슈화했지만 국회 세미나에서 이들의 인권문제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제 여당의원으로써 더 책임감 있게 이들을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2만 결혼이주여성의 고단한 삶
현재 한국에 체류 외국인은 106만명(법무부 자료)으로 전체 주민등록의 2%를 차지하고, 202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국제결혼도 늘어 2006년 기준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다. 특히 2007년 5월 기준 결혼이민자는 12만6000명에 도래했고 이 가운데 이주여성은 11만명이 넘는다. 2000년 대비 약 4.5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대폭 늘었지만 이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결혼과정에서 '국적취득'을 빌미로 인권이 유린되는 가 하면 가부장적문화와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 더구나 이런 고통은 자녀들까지 이어져 다문화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다.
8년전 결혼해 한국에서 두딸을 키우고 있는 펀핏시 팍티씨(태국·41·인천 거주)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데다 학원에 보낼 형편도 안돼 답답하다"고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여러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다문화교육을 학생들에게 해주는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방문교육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간절히 요청했다.
가부장적문화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일도 흔하다. 캄보디아에서 결혼해 이주한 여성 A씨(24)는 남편의 폭력에 눈이 실명할 위기에 처할 정도다. 술먹고 때릴 때마다 남편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젊은 아내가 자신 몰래 바람을 피울까하는 의처증이 원인이다.
이주여성의 경제적활동 보장도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홍성의 김공장에 다니는 이주여성 B씨(26)는 베트남서 대학을 나온 엘리트로 한국말도 어느정도 하지만 막상 직장을 구하려 해도 매번 퇴짜를 맞아 결국 11시간 넘게 일해도 80만~90만원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법률도 제각각, 사회통합이주제 '반감만'
현재 이주여성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주요법률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출입국과법적지위관한법률 등이다.
그러나 현재 이같은 법률들마저 각각 별도로 입법, 상호연관서이 없어 문제다.
이날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국제결혼, 근로·유학 등으로 한국에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적정책·인력정책·인권정책 등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역대정부가 예견력 부족으로 사전정책도 없었고, 뒤늦게 대응하는 등 미숙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특히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정책은 문제의 성격·내용 등에서 상호관련성이 있지만, 현 법률들은 각각 별도로 입법돼 전체 또는 상호간 체계나 성질상의 상호 균형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입법상 결함 제거를 위한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취득, 즉 귀화를 하는 데 있어 허가기간이 늘고 귀화를 위한 한국어시험 문제도 어려운 것이 계속 지적돼 왔다.
법무부가 그 대안으로 2009년 1월 시행될 '귀화필기시험/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를 내놓았지만 이 역시 이주여성들에게는 달갑지 않다.
골자는 이주자 및 결혼이주자의 한국어취득 요건으로 한국어필기시험 통과 및 우리사회이해 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한다는 것. 그러나 사실상 최소 220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김오영 홍성YMCA 사무총장은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고 키워야 하고 시부모들과 지역주민들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여성들의 현실에 맞지 않다"며 "더구나 이수제 교육을 위해 남편과 시부모 허락이 전제돼 함에도 실제 이런 교육을 받아들일 가족을 적다"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이같은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는 반감만 살 뿐"이라며 "법무부의 사회통합 이수제는 국적과 연계시키지 않는 이주자 지원프로그램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지표 법무부 사회통합팀장은 "혼인귀화 신청자의 귀화필기시험이 내년 1월 부활한다"며 "그러나 사회통합교육이수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한국에 초급수준에 도달하는 시간도 개인마다 달라 200, 100, 50시간 등 교육시간 부여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홍성지역 선례로 이주여성지원 재고돼야
이런 여런 문제가 있지만 민간단체가 힘을 합쳐 이주여성들과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홍성지역에 있다.
2003년 8월 유요열목사가 몇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글교육을 시작한 이후 2005년 홍성YMCA와 홍성사회복지관이 정부보조금에 의한 이주여성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이 시작됐다.
처음 28명의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글교육와 문화활동교육을 하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해 가족을 설득하면서 진행됐다. 당시만 해도 이주여성이 밖으로 돌아다니면 도망간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
이런 지원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말에는 70여명이 이주여성지원사업에 참여했고, 지자체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민간단체가 함께해 2006년 9월 홍성이주민센터가 창립됐다. 올해 3월에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통과되기도 했다.
권미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은 "특히 농촌지역의 이주여성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 프로그램과 정착을 위한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노력은 더욱 소중하다"며 "홍성YMCA의 이주여성 지원프로그램은 이주여성과 지역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권 팀장은 "홍성사례에서도 보듯 이주여성에게 가장 긴급한 지원인 동시에 가장 다가서기 쉬운 접근은 한글교육"이라며 "국가차원에서보다 각 지자체에서 형편에 맞는 체계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한국어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한국인 특유의 인종차별주의"라며 "우리 모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주용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을 감안, 오는 6월15일부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시행을 시작으로 입국전 결혼준비기-가족관계형성기-정착및자녀양육기-역량강화기로 구분해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