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에 ‘운전면허 합격’ 길 터주다
아산경찰서 '외국인 드라이빙 클래스' 인기 폭발
외국인 며느리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드라이빙 클래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국내 첫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개설, 운영 중이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시집 온 여성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이 중 상당수가 자녀 양육이나 직장생활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을 갈망하는 현실을 감안, 실질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외국어로 된 필기시험을 볼 수 있지만 정작 외국어로 된 학습교재가 없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아산서는 외국인문제를 전담하는 외국인권센터에서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지난해 초 영어와 함께 외국인 며느리 출신 비중이 높은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된 교재를 만들었다. 중국어와 베트남어 교재를 만들 때에는 누구보다 고충을 잘 아는 외국인 며느리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아산서는 이를 교재로 수강생을 모집한 뒤 경찰관을 동원,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6주간 집중적으로 운전을 강의하고 있다.
6기 수강생을 배출한 이달 초까지 이곳에서 강의를 들은 이주여성은 모두 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69명이 운전시험에 응시, 81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33명이 실기시험까지 통과해 운전면허증을 손에 쥐는 기쁨을 누렸다.
드라이빙 클래스 개설을 처음 제안하고 강의까지 도맡고 있는 이길수(39) 경사는 “처음에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는 것으로 오해해 꺼리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이제는 천안이나 경기도 평택, 안산 등지에서도 소문을 듣고 수강신청이 쇄도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산경찰서의 드라이빙 클래스가 인기를 끌자 경남경찰청과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가 올 초 외국인 운전교실을 개설했다. 경찰청 본청도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보급키로 하는 등 최근 들어 아산서 드라이빙 클래스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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