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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으로 숨진 베트남 신부…법원 ‘자기 반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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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으로 숨진 베트남 신부…법원 ‘자기 반성’ 판결
<앵커 멘트>
동남아 등지에서 우리나라 노총각과 결혼을 해서 이주해오는 외국인 주부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이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신부가 남편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외국여성과의 빗나간 결혼관행을 꼬집으며 내국인의 자기반성을 담은 판결을 내려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임홍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고법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천안에서 일어난 19살 베트남 여성 후안마이 피살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받았던 남편 47살 장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후안마이가 숨지기 전날, 어린나이로 이국땅에 시집와 한 여자로써, 아내로써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고 쓴 편지를 소개하며 이번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외국 여성과의 빗나간 결혼관행을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내국인의 자기반성을 꼬집었습니다.
판결문에서 김판사는 노총각들의 결혼 대책으로 동남아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다며 인성이 메말랐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21세기 경제대국이라는 허울 속에 소박한 가정을 꾸미려는 외국 결혼여성의 꿈을 짓밟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고백했습니다.
<인터뷰> 김애진(대전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센터 간사): "결혼여성을 아내나 가족으로 보지 않고 비싼 돈주고 사온 소유물로 생각하는 단적인 사례다."
한국에 시집온지 한 달 여 만에 한국말 한 마디 못한 채 남편의 폭력으로 사라져간 19살 새색시 후안마이, 김판사의 자기반성적 판결문이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3월 13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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