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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문화 사회… 이젠 `다른 한국인` 인정해야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인가
10건중 1건은 국제결혼 …


◆ NIE(신문활용교육) / NIE 맞춤노트 ◆




세계 어느 민족에게나 그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물적, 정신적 유산이 있다. 우리 민족도 예외는 아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반만 년을 이어온 단일민족이라는 거창한 칭호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2008년 상황은 바뀌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는 권고를 받을 정도다. OECD는 왜 우리에게 단일민족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쓰지 말았으면 한다는 권고를 했을까?

앞서 `국민`과 `민족`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사실 우리 국민에게 `국민`과 `민족`은 거의 동의어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민과 민족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국민의 자격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국적법`에서 규정한다. 국민은 한국인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입양 또는 귀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다.

한편 동포(同胞)ㆍ겨레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민족은 `재외동포재단법`에서 국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광의(廣義)로 정의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협의(狹義)로 정의한다.

결론적으로 `민족`이란 단어의 함의는 한민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면 그 성원 자격을 가지는 원초적 성격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적 정의에 따르면, 한국인과 한민족은 완전히 별개의 집단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민족`은 아니지만 `한국인`으로서 이미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찰과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민족의 대명절에 즈음하여 제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 함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 새터민을 포함하는 말이다. 이러한 가정을 일컬어 흔히 `혼혈인 가족` 혹은 `국제결혼 가족`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지난 5월 18일 경기도 수원야외음악당에서 제1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가 열려 참가 가족들이 비빔밥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정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상적으로 다문화가정은 빠르게,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아직 이러한 현상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총혼인건수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11.1%에 달하는 3만8491건이다.

1990년에는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불과했다.

어찌 됐건 다민족, 다문화국가로 무척이나 빨리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20년에는 20대 한국인 5명 중 1명, 신생아 중 3분의 1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추산된다.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는 `타이틀`이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현상적으로 다민족국가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자녀도 무조건 `한국인`으로 동화시키는 자세에서 벗어나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2006년 현재 국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은 63만627명이다. 이 중 5세 이상~19세 이하는 2만5488명(200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인구의 4%에 해당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취학이 극도로 저조하다.

펄벅재단에서 1964년부터 2002년까지 지원한 혼혈아 4400여 명의 학업 상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때 전체의 9.8%, 중학교 때 17.5%가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일반 중학교 중퇴 비율인 1.1%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인 정부정책으로 채택한 호주의 다문화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호주 인구는 약 2000만명. 이 중 43%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중 1명이 외국 출신이다. 막 이민 온 사람을 위한 정착지원 서비스 예산은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주정부는 호주 사회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훈련과 교육을 지원한다.

예산은 3개월마다 지급하고 매년 감사받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주민지원센터(Migration Resource Center)는 이민자가 처음 호주에 와서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맡는다.

외국인 학생은 6개월이나 1년 수업을 받은 뒤 학교에 정식 입학할 수 있다. 이처럼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학교에서 이민자의 정착과 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 수준`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55개국 중 꼴찌, 이민법 항목은 54위를 기록했다.

진정 세계 일류국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리를 찾고자 한다면 그 시작의 한 부분으로서 `모자이크 사회`를 당당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변화를 수용하는 최선의 길은 의식의 개선밖에 없다. 나와 같지 않다고 그것을 `틀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의 인정과 수용은 `다름`의 인정과 수용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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