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22일부터 시행…3년마다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시행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일반특성,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국 80개가 운영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과 함게 통·번역서비스, 취·창업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은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사회의 다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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