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name |
내일신문 |
| subject |
⑬인터뷰- 설동훈 전북대 교수 |
| home |
없음 |
|
|
[한국 이제는 다민족 사회로 - 21세기 신한국인 결혼이민자] ⑬인터뷰- 설동훈 전북대 교수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는 사회로 진입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순혈주의’가 강하게 남아 있다.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피부색이 다른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한국어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재한외국인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재한외국인들이 ‘한국인’으로서 자리 잡아가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재한외국인정책’과 결혼이민자 가족 연구 분야의 전문가인 설동훈 전북대 교수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다.
“결혼이민자 위한 ‘종합서비스’ 필요”
외국 ‘이민청’과 같은 총괄기구 있어야 … 온정주의 벗어나 ‘상생방안’ 모색해야
“그동안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정책·서비스는 ‘공급자 중심’ 사고와 ‘온정주의’ 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결혼이민자 가족이 실생활에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편견의 벽에 부딪쳤다. ‘수혜자 중심의 정책’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이 필요하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해 각 분야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인 이민자 정책을 위해 선진국의 ‘이민청’과 같은 외국인정책총괄 기구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민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이민자 입장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며 “부처 간 실적 쌓기나 지방자치단체의 생색내기를 위한 정책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혜자 중심 사고 필요 = 설 교수는 지난해 결혼이민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한국 농촌 남성과 결혼하고 취업하고 출산을 하면서 법부무 농림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을 거쳐야 한다”며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까지 외국인을 돕는다고 할 경우 오히려 수혜자 입장에서는 피곤할 일”이라고 말했다.
부처중심의 중복사업이나 선심성 정책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효성을 거두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는 이민자들이 ‘이민청’을 통해 종합서비스를 받고 건의사항도 전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같은 종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민청은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우수한 외국인력, 재외동포를 위한 창구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한외국인 처우법’ 상징적 의미 강해 = 설 교수는 최근 마련된 ‘재한외국인 처우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의 노력도 결혼이민자들의 권리 개선에 도움이 됐지만 결국 정부차원의 정책과 근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한외국인 처우법이 우리나라가 외국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상징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결혼이민자라는 용어조차 자리 잡지 못했지만 ‘재한외국인처우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의가 포함돼 있다.
또 정부가 이들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민자, 유학목적으로 이민 온 외국인 교수, 잠시 돈을 벌기 위해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을 한 집단으로 보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체류기간이나 입국 목적 등을 유형화해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점검하는 후속작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 되새겨야 = 설 교수는 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온정주의’는 위험한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권리와 혜택을 주자는 주장은 모순이 있다”며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유입된 역사를 먼저 거쳤던 미국이나 대만 등에서도 시행착오를 거쳐 ‘합법화’된 창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안, 사후에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 떳떳하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체류기간을 정해 합법적 체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심사를 하거나 사전에 입국 정보를 제공해 혼선을 막는 방법 등이다.
그는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허술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고 외국인들도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이민 가족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상생방안 모색’이라고 말했다. 결혼이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이 시급한데 이를 ‘예산이 필요한 어려운 정책’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젊은 대학생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먼저 전체 부처를 관통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하고 공공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결혼이민 2세와 기혼여성을 위한 언어교육 등을 체계화하고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젊은이들을 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결혼이민자가족센터’에 대해서는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의 창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센터를 통해 △고학력 은퇴자를 활용한 상담 확대 △교사출신 자원봉사자 활동 강화 △주부들과 이민가족이 서로 돕는 멘토링 활동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그는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는 ‘신화’에 불과하며 급변하는 세계 정세속에서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결혼이민자와의 상호작용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