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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오마이뉴스
subject    "결혼 14년만에 임신, 능률 떨어진다고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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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던 이주노동자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상담을 통해 임금을 받았지만 사업주는 이를 괘씸하게 여겨 부당해고시켜 버렸어요."

"중국인 여성 이주노동자는 결혼 14년만에 임신했는데, 사업주는 작업능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시켜 버렸어요."

김해이주민인권센터(소장 김형진)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15일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속출, 인권침해 방임·조장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연수생제 대신 시행된 외국인인력정책인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주노동자인 장홍루(중국인)씨는 "결혼한 지 14년만에 임신했는데, 임신으로 인해 작업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회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해버렸다"고 증언했다. 

고용허가제는 시행 4년째를 맞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 사례는 이전의 산업연수생시절과 별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도 않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그리고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방임·조장하는 듯한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노동부가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례 속출" 

인권센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제약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권마저도 침해받고 있고, 더욱이 해당부처인 노동부가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사업주의 편익을 우선시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이 일부 제약받아야 하는 제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에서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노동부가 직접 외국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와 지도 및 사후관리도 잘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이와 같은 기대와 요청을 뒤로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장노력도 없이 모든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인권센터는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에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단체는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지침을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노동부는 부당해고와 사업장변경요청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해당고용지원센터와 관계자를 문책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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