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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한겨레
subject    결혼 이주여성 8% 불법체류 전락
home    없음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이주 여성 100명 가운데 8명이 이혼 등으로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결혼이민자 불법 체류 및 출국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올 상반기에 불법 체류자가 된 여성 결혼이민자는 8137명으로 전체 10만4290명의 7.8%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4년 말 3249명에서 2.5배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임 의원은 진단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2004년 3400건에서 2007년 8828건으로 급증했다.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이혼 건수는 2004년 1611건에서 2007년 5794건으로 3.6배가 늘었다.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이혼 건수는 같은 기간 1.7배 늘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이혼하려 해도 체류 신분 불안이란 ‘이중고’를 겪는 일이 흔하다. 국내에서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야 귀화를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데다, 언어 장벽이나 법·제도에 대한 무지로 체류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여기에 귀화 신청 처리는 지연되는 추세다. 귀화 신청은 2004년 6693건에서 2007년 1만390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나, 처리 건수는 2004년 5950건에서 2007년 4717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허가 기준도 강화돼 95% 이상이었던 허가율은 90% 밑으로 떨어졌다. 법무부 쪽은 “국제결혼이 늘면서 귀화 신청도 폭증했는데, 직원 두 명이 전국의 신청 건을 처리하다 보니 최종 허가까지 1~2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빈곤국 여성들이 속아서 결혼하거나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일이 잦은데 이혼하면 체류 자격마저 위협받는다”며 “결혼이민 여성이 귀화 등을 원할 때 신속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통역과 법률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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