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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노컷뉴스
subject    법률시행에도 국제결혼 폐해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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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중개업체의 등록. 신고 의무화다.



중개업체의 난립과 횡포를 막기 위해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을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의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은 제주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법률은 또 허위 과장 광고나, 거짓 정보제공,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하고 있고,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제주도 복지청소년과 김대근 계장은 "결혼중개업을 자유업으로 방치하면서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무허가 업체도 난립해 피해가 잇따랐다"며 "이때문에 제도권안에서 건전한 결혼 문화를 양성하기 위해 '결혼중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같은 법률 취지에 따라 지금까지 제주에서는 모두 20곳의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등록했고, 국내결혼 업체는 3군데가 신고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은 무허가 업체의 난립에 따른 폐해를 막는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제주이주민센터 김정우 센터장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려면 교육이수가 필수인데 교육시간은 결혼중개업제도와 직업윤리, 소비자보호방안, 상담실무 등 겨우 4시간에 불과하다"며 "4시간 교육받아서 바람직한 중개업자를 양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개업체 횡포에 우는 국제결혼


물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면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비롯해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릴 수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빠져 있다.

또 과도한 소개비 관행과 관련해서는 수수료와 회비,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써서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액수는 사실상 중개업체의 자율 판단에 맡기고 있어 수수료 횡포를 견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제결혼 폐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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