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권조례제정 27일 공청회 개최
안산시는 거주외국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7일(목) 15:00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민변 이주여성법률지원단장인 위은진 변호사가 조례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 등 각 분야별로 참여한 7명의 패널의 토론과 시민 및 거주외국인의 질의문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거주외국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 5월 25일 안산시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국인 인권증진 교류협정서를 체결한 데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 안산시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 인권침해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 외국인의 관습․문화존중 및 종교 활동 보장 ▲ 거주외국인의 권리 및 책무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내년 2월중 안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국 최초로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조례를 만드는 공청회라는 점에서 열띤 토론이 기대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