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음악 파일 송신 실연자등 사전허락 꼭 받아야
16일부터 실연자와 음박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저작권법과 관련된 내용을 틀리게 소개하거나 네티즌들 스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문화관광부(www.mct.go.kr)가 제공하는 도움말을 통해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본다.
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게에 부여된 전송권이란
전송권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저작물 또는 음반등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일반 사용자들은 음반등을 인터넷망을 통해 송신하고자 할 때는 당해 시연자와 음반제작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음악파일을 카페·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불법인가
이번 개정 저작권법과 관계없이 이전에도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는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과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전송권을 부여받기전에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3. 어떤 것이 불법행위인가
▲ 음악 파일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등에 올리는 경우
▲ 음악 파일 등을 포털사이트나 웹사이트이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 음악 파일 등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린 경우
▲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 적법하게 구입한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블로그나 미니홈피, 게시판 등에 올리는 경우 등
4. MP3가 아닌 다른 확장자로 변환해 올려도 불법인가
음악파일의 확장자(asf, wma, avi, wav)명에 상관없이 음악파일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5. 음악파일을 인터넷방송과 같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도 불법인가
인터넷상에서 음악파일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용방식에 상관없이 인터넷상에서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6. 음악파일이 아닌 좋은 글귀나 싯귀, 그림 사진등을 게시할 경우
그림이나 사진 등의 저작권자도 전송권을 가진다.
글귀나 싯귀 그림 사진 등을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자가 이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한 때에는 이용 허락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7.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받고 자료를 삭제한 때
음악 파일 등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것은 이미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료를 삭제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8.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법적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책임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하고, 형사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뜻한다.
9. 음악파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권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한 때에는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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