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미있네 날 자 : 2000 년 11 월 23 일 작성자 : 순규
그 말은 수개표 결과 고어가 이긴 것으로 나와도 주의회에서 공화당쪽 선거인단을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되면 플로리다에 사는 민주당 편향의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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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이해 22 날 자 : 2000 년 11 월 23 일 작성자 : GCI
순규 말대로 한 쪽에서 들고 일어나면, 결국 양 쪽에서 다 들고 일어나겠지. 하지만, 이건 다 법률에 의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처럼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다간 경찰한테 총 맞던지 감옥 가서 오래 썩겠지... 그런 일은 미국에서 거의 안 일어난다. 물론 60 년대 운동하던 애들은 자주 그랬었고, 92 년 LA 4-29 폭동 때도 그랬지만.
오히려 법정에서 돈 수억 쓰면서 싸우겠지 (변호사 비용 그게 장난이 아니다. 탄핵 당했던 클린튼도 빚이 수억이듯이). 거리에서 시위야 하겠지만, 폭력 시위는 없을 것이고 불법 시위라고 해봤자 거리에 드러누워 교통 방해하다가 감방에 끌려가는 정도...
지난 글에서 설명하지 못한 미 헌법상의 규정을 간단히 설명하자.
현재의 가상 시나리오들 중 수검표 결과에서 부시가 진다면, 플로리다 주의회는 수검표에 의한 선거 결과를 무효라고 선언하고, 기존의 방법 (컴퓨터 등에 의한 자동 개표와 검표) 에 의한 결과를 인정하여 공화당/부시 측 선거인단을 플로리다 주의 선거인단으로 선출/확정할 것이고, 민주당/고어 측은 다시 주대법원으로 달려가서 민주당 측 선거인단이 합법적인 선거인단이라는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쪽 선거인단이 합법적으로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느냐의 최종 판결을 내릴 의무와 권한은 연방 하원과 연방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므로 당연히 부시 측 선거인단을 인정할 것이고, 연방 상원은 아직 재개표중이지만 50 대 50 의 동률이 된다면, 연방 상원의 의장인 현직 부통령인 고어가 동률일 경우에 한하여 tie-break 를 위한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고어 자신의 한 표에 의해 고어 측 선거인단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건 수검표에서 부시가 진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이다.
오늘 라디오 talk show 들을 듣다보니, 대부분의 우파/친공화당 성향의 talk show 들은 갈수록 전의를 불태우는데 반해 심지어 골수 좌파/친민주당 성향의 talk show 에서조차도 고어가 너무한다고 짜증을 내더군. 졌으면 졌다고 빨리 말하라고...
1876 년 대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플로리다 주의 선거 결과, 주지사가 인증한 선거인단과 주대법원이 인증한 선거인단이 다르게 나와서 결국 플로리다 주의 선거 결과가 오리무중이 되자 (남북전쟁 중 실시 된 남부 지역에서의 계엄 통치가 당시 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되고 있었는데 그 혼란으로 여러 주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었다), 미국 연방 상/하원은 철저한 다수결로 조사 특위를 구성했고, 특위에서도 철저한 다수결인 8 대 7 로 문제가 발생한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공화당의 Hayes 에게 안겨 주었다. 결국 전국적인 총 득표율에서 과반수가 넘게 이기고도 민주당의 Tilden 은 정작 중요한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한 표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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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8-10-21 02: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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